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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8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000,000원, 피고 C은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종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가, 또 다시 연 12%로 변경되는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래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20%가 적용되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12%가 각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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