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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나32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는 상주 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설계업무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연장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건축사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연장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상주 감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감리기간이 약 1년가량 연장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최초의 감리비는 건축사 보수 상당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연장기간 감리비에 관하여 2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령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감리자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는 연장된 감리기간 동안 다른 공사의 설계나 감리도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실한 기회비용은 없고,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45,0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원고의 추가 감리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연장기간 감리비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는 연장기간 감리비와 관련하여 그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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