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청송군 F 임야 15041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송군 F 임야 150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66116/150413, 망 G가 84297/150413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상, 현재의 이용 상황, 시세, 분할 후 토지들의 형상과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