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5881
선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9255 선불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9255 선불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