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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5881
선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9255 선불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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