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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7가단1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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