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목욕탕 물줄기에 성기를 닿게 하였고, 물줄기로 성기를 자극하도록 한 행위도 개념상 자위행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유에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부당하게 가볍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계속 “딸딸이를 쳐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F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고 흔들게 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를 ”계속 “딸딸이를 쳐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고 흔들게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동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스스로 안마 물줄기에 성기를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