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0 2013고정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청년회 모임을 하던 중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먼저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내지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