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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3 2014노58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거나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월 2~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 기간 경비, 미화, 시설 및 건물종합관리 등의 용역사업에 종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의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의 중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가 국내에 조성할 테마파크의 조경, 미화, 시설관리 등 각종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회사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 등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 공장부지를 N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 그동안 지인 F, N 등과 대체에너지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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