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을 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거나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월 2~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 기간 경비, 미화, 시설 및 건물종합관리 등의 용역사업에 종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의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의 중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가 국내에 조성할 테마파크의 조경, 미화, 시설관리 등 각종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회사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 등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 공장부지를 N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 그동안 지인 F, N 등과 대체에너지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