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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1 2014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성남 분당구 C건물 410호에 사무실을 두고 허브제품 생산, 유통 회사인 (주)D을 운영하던 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사업설명회 또는 영업사원들의 홍보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향후 허브 제품 생산ㆍ유통, 찜질방 건축ㆍ운영, 허브 관광 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D에 투자하면 월 7%의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주)D 명의의 계좌로 1,900,000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주)D은 성남 수정구 F소재 허브 제품 생산 부지의 지상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회사 설립 이전부터 수 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회사 설립 초기 단계로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달리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대리점을 확장하는 등 무리한 사업체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회사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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