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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33881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 전문 -

1. 피고는 스크린야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생산기술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투자하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익 배분으로 원고에게 10%의 지분만큼 배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원활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2조(피고와 원고의 책무 및 투자조건)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정 부분을 피고에게 투자한다.

총 투자금은 1억 원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자 시의 지분 비율은 피고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투자금은 연구개발 및 생산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는 이를 위한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3. 피고는 목적 법인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담당하여 경영한다.

4. 투자금이 지급된 시점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목적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다.

제3조(법인의 설립 및 주식분배)

1. 원고는 목적 법인의 설립 이전에 원고의 책무에 대한 이행보증으로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목적 법인 설립을 지체 없이 진행한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2. 원고는 목적 법인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사업 비용으로 필요한 투자금 1억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다.

3. 원고의 투자금이 이행되면 목적 법인의 지분 10%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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