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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3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월 3%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해 주면서 선이자를 제한 9,10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3.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공소장 기재 ‘2012. 2. 3.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합계 222,500,000원을 지급 받아 연 30% 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C 국민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D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D 농협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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