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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누범 전과 및 범죄구성요건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2. 1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3-3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던 닭갈비집 확인 보고, 본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본건 차량 장기 임차인 관련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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