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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2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2019. 9. 3. 08:2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위 경장 C에게 중지를 올리며 “좆밥 짭새들, 병신들이 지랄하네, 니네 애미애비 없냐”라며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장 C의 얼굴에 들이밀고, 가슴으로 위 C의 가슴을 들이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계산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 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앞 쪽으로 와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7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2. 16: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G 아반테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제1운전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현주소 란에 ‘J건물 K호’, 핸드폰 란에 ‘L’, 임차인 및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차량 임대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13. 04:00경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숯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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