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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음주 시점, 음주량, 음주 단속 시점 및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10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8%인 점, ②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는 위 보고서 작성 일시인 2018. 8. 7. 23:50경의 피고인 상태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승기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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