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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3가합3350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510,20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9.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동구 송향로 25에 있는 송림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1개동 1,01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11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는 2009.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시공하고,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아래

3. 가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1,011세대 중 694세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73.50% =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 56,059.77㎡ ÷ 전체 세대 전유부분 총면적 76,271.72㎡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비율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타에 임대한 25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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