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①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설치한 배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다음부터 ‘이 사건 부합’이라 한다)될 당시의 구분소유자들(다음부터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C에 반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역시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또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알면서 관련 민사소송의 계속 중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합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관련 민사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