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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에서 같은 구 교방천북길 257 대성세탁소 앞까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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