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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승차하여 있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7:50경 속초시 장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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