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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의향이 있냐, 대출금 300만원, 이율 20%, 상환기간 6개월로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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