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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17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00:09경 인천 서구 C 2층 D 복도에서, 피해자 B(25세)의 여자친구를 향하여 “아가씨, 사이즈 좋네, 맛있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로 인해 말다툼 중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6번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2부) 및 일반진단서(1부),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쌍방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전과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폭행을 당한 사정,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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