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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정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 E아파트 506동 동대표이자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502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45경 파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506동 동대표 해임 건의안 투표에 관해 시비하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작성받았으며, 팔에 붉은 기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ㆍ제출한 사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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