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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AU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2018. 3. 12.경 위 민원실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2018. 4. 12.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8. 3. 8. 19:30경 서울도봉경찰서 320호 진술 녹화실 복도에서 경찰관 AU이 자신의 등 뒤에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손목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U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R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노원서 사건번호 2018-003264 직권남용가혹행위 고소장, 진술조서(피의자 A) 공람

1. 영상조사실 녹화영상(5번, 6번)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증거 영상 제출(첨부된 3개의 CD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AU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U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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