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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8 2015나201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9. 6. 29. 자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위인 D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9. 7. 27. D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딸이자 자신의 처형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와 같이 D이 F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피고는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F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합2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0. 2. 4. D과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485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D이 원고들에게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D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고, D과 F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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