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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5:00경 서울 관악구 B지구대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C을 찾아 와 대화를 나누던 중 C과 사이에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이 따위로 하면 니들 다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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