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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96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0(3)형,035]
판시사항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환지전 지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17의7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로 확정한바 없는 토지이므로 이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사항을 들고 원판결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죽전무일이가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21, 617의 2, 617의6 및 617의5 지선하천 부지로서 8. 15.해방 이전에 실시되었던 시가지 계획사업으로 당시의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7 논 221평의 환지예정지 153 블럭으로 지정 통고되었으며 1949. 6. 21. 농지개혁법 공포시행당시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되었고 정동하 정일근은 각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정동하는 1957. 2. 14. 이사건 토지의 모지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7이라는 지번을 붙여 그중 184평 1홉 6작을 정일근은 1954. 8. 20.에 34평 6홉 8작을 각 분배받아 그 상환을 각 완료하였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나아가서 이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인 1, 2가 공소외 1, 2, 3, 4를 상대로 분배 농지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에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63.9.24 동대문등기소에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토지등기부에 그 등기가 등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 예고등기를 부정하게 말소할것을 기도하고 위 등기소 관계공무원에게 위 소송이 승소확정 된 것같이 예고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혀 관계없는 판결 확정증명서 첨부)토지등기부에 이를 말소하는 뜻의 불실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행사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예고등기의 효력은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을 제3자에게 예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불측의 손해를 방지시키려는 목적에서 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예고등기는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하등 영향을 주는것이 아닐뿐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위 예고등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있었음으로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바가 없다할 것이니 이로서 공정증서원본인 등 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수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인 이규상, 조병우가 소론 상환증서 및 토지 현상증명서의 소유자란에 등기부상 명의인인 송흥수,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으로 기재한것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상급관청의 해석과 민사판결의 내용을 참작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후 나아가서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토지현상 증명서와 상환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된바는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검사의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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