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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1: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 세, 남) 가 콜택시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에 타라고 하자 " 내가 어디 가는 줄 아냐, 너 이 씹새끼야 목적지도 모르고 왔냐,

병신새끼 평생 택시나 해쳐 먹고 살아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 여 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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