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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9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서울가정법원에 당시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드단16328호). 위 소송절차에서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 발행인 C, 발행일 2011. 2. 10., 지급기일 2011. 5. 11.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하며, 쌍방 향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망인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6. 30. 원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과세관청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바(조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8. 17.까지, 재조사기간 : 2013. 12. 16.부터 2014. 2. 14.까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3,679,180,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5. 7.경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갑 제3호증)에는 통지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통지일자가 2015. 5. 7.로 명기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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