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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8. 10: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14. 13:3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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