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199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1995.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1997.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0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15: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운영의 E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디클렌저 1개, 복숭아 6개, 블루베리 1통, 불가리스 요구르트 4개, 토마토 1봉지 등 시가 합계 42,900원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년경 2차례에 걸쳐 각 절도죄로 5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동기 없이 절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동종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