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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3층 의류매장에서 가게 주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12:04경 위 주소에 있는 E시장 3층 27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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