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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나5931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1. 8. 10.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으로부터 2009. 12. 4.부터 2011. 7. 26.까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표의 ‘구분’란 ‘대여’ 기재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6,88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C과 원고는 2011. 8. 10.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 공정증서 전체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1) 증서 2011년 제1068호 : 대여일 2011. 8. 5, 채권액 20,000,000원, 변제기 2011.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30%(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2) 증서 2011년 제1069호 : 대여일 2011. 8. 4, 채권액 100,000,000원, 변제기 2012.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30%(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3) 증서 2011년 제1070호 : 대여일 2011. 8. 1, 채권액 601,810,000원, 변제기 2011. 12. 5., 지연손해금률 연 30%(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2. 14.부터 2012. 11. 19.까지 C에게 별지 표 ‘구분’란 ‘변제’ 기재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677,14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렸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상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이 유효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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