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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합577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약 9년 전에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7세)과 어머니 E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채무가 많고 별다른 직업도 없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와 결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자주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12. 01. 19:00경 여수시 F에 있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을 상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40경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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