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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15경 춘천시 김유정로 외곽도로 방면에서 마을 안쪽 도로로 진행하던 중 춘천시 C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택가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트럭의 회전폭을 고려하지 않고 좌회전하고 전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 거주 주택의 대문을 충격하여 담벼락이 붕괴되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잔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17:10경 외상성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고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에서 트럭의 회전폭을 고려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트럭의 적재함 우측 부분이 담벼락에 부딪쳐 붕괴되는 바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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