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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달 사용료로 26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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