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전 유성구 C(1 층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1966 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47년 전통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실내건축 인테리어의 창립 회사이며, 실내 인테리어의 아이콘인 전문 디자인 팀, 풍수지리 연구 팀, 시공 팀, 설계 팀 등 수십 년 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 ‘ 서울에 강남센터가 있고, 대표자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출신입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다른 업체의 인테리어 시공 사진을 마치 위 회사에서 시공한 것처럼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아니한 영세업체로 인테리어 시공 경험은 7회에 불과 하고, 대표자인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출신도 아니며,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테리어 시공 사진도 피고 인의 업체에서 시공한 사진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운영의 ‘F’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2. 3. 경 분전함 이전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같은 달 4. 경 착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5. 경 부대비용 명목으로 205만 원을, 같은 달 21. 경 중도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 주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