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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8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11. 20.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평당 70~80 만 원, 총 공사비 7,300만 원으로 하여 100평 규모의 노래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

공사를 맡겨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자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전부 공사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시공 전 지인으로부터 노래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120~130 만 원으로 위와 같은 공사비로는 완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이미 알고 있었고, 노래 연습장 인테리어 시공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경력 및 관련 법규정 숙지 미비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설계변경, 이중 소방공사 비용이 지출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7. 2,1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같은 달 27. 4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다음 달인 12. 1. 500만 원, 같은 달

5. 1,7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액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 임의 제출 서류 첨부 - 피의자신문 조서 4회 관련, 피의자와 인테리어 하였던 목수 F과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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