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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865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서울 중구 C, D, E 소재 4층 서편 502.4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실내실탄사격장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하였다.

나. 위 협상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5년, 보증금은 2억이나 계약 당시 1억을 지급하고, 1년 뒤 보증금을 1억을 더 증액하며, 월 차임은 1,400만 원, 관리비 400만으로 하기로 약정하며, 다만 실내 실탄사격장의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계약일 2013. 8. 20. 본계약일 2013. 10. 18. 2)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 가계약금 1,000만 원 3) 특약사항 제1조 : 본 증서(이 사건 가계약서를 말한다

)는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사정에 의해 작성하며, 계약금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제3조 : 을이 갑에게 본 계약일까지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가계약금을 배상없이 즉시 돌려준다.

제4조 :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 을의 본 계약 이행전에 임대차 의사를 철회하여, 본 계약 이행절차를 행하지 못한 경우, 갑은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조건없이 이를 수용한다.

제5조 : 을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 갑에게 본 계약 체결 또는 본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본 계약일이 경과한 경우, 가계약금은 이 사건 점포 임대인인 갑이 본 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참탈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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