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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9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피고 C은 관리팀장이다.

나. D은 2011. 12. 14. G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포괄적 임대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 갑: D, 을: 관리회사).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건축 과정 및 준공을 거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을이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갑이 대상건물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 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목적상 중대한 계약위반이란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3분기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계약의 대가) ① 본 계약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대상건물 임대에 대한 보증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년 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을은 제5조 제1항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일금 일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일금 일억 원정으로 본 항의 약정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을의 의무) ① 을은 대상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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