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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5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중랑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 기둥과 천막 지붕으로 이루어진 텐트 7개동을 161㎡(제곱미터)에 설치하고, 택배 상자를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18㎡(제곱미터)에 설치하여 위 개발제한구역을 택배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주제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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