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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1: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홍장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채혈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학생인 자녀 둘을 홀로 양육중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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