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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07 2012고정3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 인동동대에서 2012. 3. 14.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 '12. 3. 14. 이월보충훈련(8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인동동대에서 2012. 3. 15.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 '12. 3. 15. 이월보충훈련(6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C, D의 각 확인서,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교육 수령증(8h), 12년도 이월보충(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 수령증(6h),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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