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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6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와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재를 직접 찾기 시작하여 2013. 9.경 피해자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직접 예비군 훈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거나, 돈을 갚겠다는 확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6. 0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17보병사단 507연대 2대대 주안교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E i40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문학 경기장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 동문 주차장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쏘울 승용차에 탑승하여 쏘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했다.

수사기록 324쪽 등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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