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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11592
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7. 8.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3,95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2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후 사업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약 783억 원에서 약 1,551억 원으로 100% 남짓 가까이 증액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2013. 3. 11.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안) 및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 동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1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시행인가신청서와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 필수사항인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특히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보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으므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검사한 후 만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사건 조합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간과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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