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8. 23:57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후문 근처 앞에서 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