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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23:52경 안성시 아양로 내혜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2번길 21에 있는 한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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