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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화분 위에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가만히 서서 사건 현장 쪽을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H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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