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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32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강도상해의 기본범죄 및 일부 상습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상습절도 피해자 중 일부(D, P, R, 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AA)이 회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6개월 남짓 동안 재물을 절취를 반복한 점, 종전 범행과 같거나 유사하게 열린 대문으로 침입하거나 돌멩이 또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창문 등을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으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방법도 대담하고 위험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 A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 대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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