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4가단37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아들 D와 함께 2010. 11. 15.경부터 B라는 상호로 ‘E’이라는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3.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위 가맹점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F은 그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9.경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원고에게 5,000주(50%), C에게 5,000주(50%)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에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였고, 그 중 5,000주는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항소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4947, 수원지방법원 2014나31049)

라. 원고는 2012. 7. 31. 500만 원, 2012. 8. 2. 1,500만 원, 2012. 8. 28. 500만 원, 2012. 9. 17. 950만 원, 2012. 9. 20. 25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운영 등 자금조로 3,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F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으로 피고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31.부터 2012. 9. 20.까지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