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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제가 당시 화가 나서 상대 옷을 잡고 밀고 흔든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실토하였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짓기 위해 2013. 9. 30. D와 합의까지 한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진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시면서 주먹으로 턱을 2번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 및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사건 당일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D의 목 부분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후에 CCTV를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미안해’라고 아주 기분 나쁜 투로 사과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D와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D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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