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서 욕설을 듣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피해자 E이 한 진술,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서 자신도 뒤따라 나갔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길래 말렸다’는 피해자 일행인 F이 한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6쪽)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아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